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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과학/시사, 사회문제

주휴수당 지급기준. 잊지 말고 꼭 받자

by 너굴이여행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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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뜻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명시하는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나온 이유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나온 이유는 휴일에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받으라는 취지는 아니고 좀 쉬라고 나온 법입니다. 같은 맥락으로는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수당과 같습니다. 주 5일은 일하면 주말 2일에는 좀 쉬라는 취지였지만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영업자와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주휴수당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는 하죠.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 '개근'한 노동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한 직원은 해당이 안 되죠.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해당하여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받는 주 이후에 바로 그만둔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만 일하고 토요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 4대 보험의 지급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주로 일당으로 같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볼까요?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


예) 주5일 8시간 근무, 시급: 8000원


40 / 40 x 8 x 8000 = 64000원

즉 일주일에 640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이 아닌가?


사실 자영업자들 처지에서는 주휴수당을 너무 많이 주면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보장된 꼭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신다면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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