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묶음할인 금지와 관련한 기사와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부분 '묶음할인 금지'라는 키워드를 보고 '묶어서 할인을 금지' 한다고 생각, 라면과 맥주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지난 1월 29일 개정, 공포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을 보면 전혀 그런식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1+1 재포장, 소형 휴대용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원천 퇴출'의 제목의 환경부 보도자료는 지난 1월 28일 배포, 29일에 개종,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올해 7월 1일부터 입니다. 이 법령의 목적은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 퇴출, 소형, 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인데요.
이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재포장 기준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며,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포장으로 간주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6개 들이 맥주가 공장에서 묶여져 나와서 계산되는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예시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맥주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에 해당되므로 재포장이 아니며,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장에 해당됨" 이라고 합니다. 마트를 가보면 단품으로 되어있는 과자 3~4개를 테이프로 묶어 파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죠.
현재 네티즌들의 반응은 "마트 박스 포장 없애고, 도대체 소비자들을 위한 법은 뭐냐", "경험해보지 못한 묶음할인 세계 최초 금지"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옆에다가 테이프로 같이 판매하는 것이 안되는 것"이라는 반응과 "1개짜리 1000원짜리 라면 5개로 묶어서 4900원에 팔면 불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환경부측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1+1이면 안 묶고 하나씩 따로 가져오면 되는거 아닌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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