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2020년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5월중에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365만 가구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2019년 근로, 사업소득 기준 자격을 갖춘 가구는 568만 가구이지만, 이 가운데 8,9월과 올해 3월에 신청했던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365만 가구입니다.
선청은 어디서 하나?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국세청 온라인 홈페이지인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1544-9944 번인 자동응답전화 및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5월중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가요?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90%?
5월중에 신청하지 못하고 6월 2일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 산정되는 장려금에서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당겨서 8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국세청에서 밝혔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2020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 형태별로 소득 상한선이 단독가구일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산 요건이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본인,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액의 최소에서 최대 범위는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3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만원에서 300만원선입니다. 총 예산액은 3조 800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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