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서 아동복지법 제6조에는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임으로서 아동복지법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한 소년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파 방정환이 생각한 '어린이'란 티 없이 맑으며 순수하고, 걱정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당시의 어린이에게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어린이 날이 5월 5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색동회를 창립했을 때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처음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때 어린이 운동가들은 아이드르이 가장 간절한 희망사항 10가지를 담은 "어른에게 드리는 선언문 10가지"를 배포했습니다. 이 때 외친 구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이발이나 목욕을 때맞춰 해주세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산보와 소풍을 가끔 시켜주세요" 등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OECD 주요국가 중 거의 골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작년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학교생활 만족, 어울림, 소속감, 외로움 등 6가지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에서 주관적 건강지수와 삶의 만족등은 22개국중 골찌라고 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