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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것 BEST 13

너굴이여행 2021. 12.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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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바뀌는 법, 우리가 챙겨야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바뀌는 것들

1. 우회전 시 법 어기면 과태료, 자동차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운행 중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과태료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 부과됩니다.

2.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 표시 방법이 변경됩니다.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표기가 됩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표시가 따로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최저시금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1만원은 결국 찍지 못했네요.

4.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됩니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상승

4개월에서 12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계가 80%로 상승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6. 3+3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생되어 지급됩니다.

7.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건은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8. 노동시간 단축제도 사업장 확대

노동시간 단축제도 적용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기간 1년 이내에는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단축, 총 단축기간 3년(학업 1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란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9.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개편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 ~ 9억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10. 상속인 확대

피상속인(사망하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세(6억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되었는데, 이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까 범위가 확대됩니다.

11. 9원원 이상 상가주택 비과세 불가능

2022년부터는 9억원 이상의 상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해집니다. 올해까지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주택과 동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부터는 고가 상가를 처분할 때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 비과세가 적용되며, 상가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고가 상가주택에 적용됩니다. 

9억원 이하의 강가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1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인상

2022년 양도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시 기본세율 +20%p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단,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에는 단기양도 세율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과 추가과세 세율(기본세율 +20%p)를 세액을 계산한 것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합니다.

13. 법정 공유힐 유급휴일 의무화

법정 공유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의무화가 되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2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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