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총 지원이 되는 소상공인만 320만명에 달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에는 미용업, 이용업, 키즈카페 등입니다. 기존의 제한업종 12만 곳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햇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며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확대 내용
지원규모만 총 4조 3천억원입니다.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그리고 예비비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업종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 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과 시설 이용이 제한된 업종 12만 곳이 신규로 포함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이 포함된 것입니다. 총 320만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아래 지원 내용은 중복으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100만원 지급
매출 감소가 확인이 되는 곳은 매출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0만원 지급
방역물품 비용을 10만원 상당의 현물로 지급합니다.
물품 구입 비용 지원
식당이나 카페,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등 약 115만 곳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방역 활동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방역 활동 물품 구입 비용의 예로는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만막이 등입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손실보상 분기별 하안 지급액이 이전에는 1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반피해 업종 지원
영업시간 제한 받지는 않은 일반피해 업종도 매출이 감소했으면 1월부터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 받는 업체들은 매출감소업종으로 인정,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합니다.